각계 317명, ‘불법 도청’ CIA 한국지부장 등 고발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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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09:15 조회8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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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317명, ‘불법 도청’ CIA 한국지부장 등 고발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4.25 15:3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미대사, 8군사령관, 501여단장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국가안보실 책임자들의 대화를 도청한데 대해 강신하 변호사 등 각계 대표 317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 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미국대사, CIA 한국지부장, 미육군 8군사령관, 미육군 501 군사정보여단장, 신원불상의 요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의 도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러한 주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우리 국민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도청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도청한 쪽을 감싸느라고 급급한 모습”이라며 “방미 일정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는 받고 와라, 제발 방지에 대한 약속은 받고 와라,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 고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짐작건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도청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도청 감청 이따위 짓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희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살상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해서 공해상에서 적성국가인 대한민국의 관선 선박이나 군함에 대해 무차별 군사적 무력 사격을 향후에 할 수 있는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이러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방인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외교⸱군사정책을 사전에 불법 도청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이러한 공작행위야 말로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불법 도청의 진실을 우선은 규명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사죄를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해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도청 해당자를 국내법적으로 처벌하고 향후에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보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출구를 제시했다.
30여 년간 미국에 거주했던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대표는 “이번 도청 건이 미군의 하사, 하급 병사에 의해서 SNS를 통해서 노출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도청해서 아직도 미국은 도청 감청에 의한 공작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미국의 제국주의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방국을 속이고 세계를 기만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세계사적 의의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미국은 주권을 방해하는 국가이지 주권을 지켜주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라”고 호소했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박덕진 시민모임‘독립’ 대표와 김현주 615안산본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공동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 규탄 및 공동고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붑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 범죄행위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엄중 처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굴욕적”이라며 “정부가 불법 행위를 다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공범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공범을 선언하였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법부의 힘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 규탄 및 공동고발 기자회견문(전문)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 언론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공식 시인하였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조직적인 도청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미 국가안보국 요원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기록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과 33개국을 도청한 기밀문서가 폭로되었다. 이후에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도청, 2010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대화, EU와 일본 무역통상 관련 장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논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간 개별 회동을 도청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2021년에도 덴마크 방송을 통해 2012~2014년 NSA가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해저 통신케이블을 이용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고위 인사들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976년,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 ‘코리아 게이트’와 연관된 도청사건이 있었고, 2013년 당시에도 도청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자료 유출을 통해 미국이 타국의 실정법을 어긴 채 조직적으로 진행 해 온 불법 도청이 다시 공개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누출 문건들에는 3월 1일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신호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의 3월 1일자 작성 문서라는 발언에 기초할 때, 사실상 실시간으로 도청 자료가 취합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된 것이다.
미국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 범죄행위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엄중 처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도청의 표적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급 외교안보 담당자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까지 실시간으로 도청하여 관리들의 입장을 추적한 것은,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같은 중차대한 외교 현안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사전에 취득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거나, 한국 정부 인사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어떤 경우이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굴욕적이다. 한국 정부는 ‘악의가 없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도청의 당사자인 미국을 감싸는데 여념이 없다. 2013년 미국의 타국 정상 도청 파문 당시, 독일 총리는 미 대통령에게 직접 강력 항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미 CIA 베를린 지부장이 교체되었으며,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였다. 이후 프랑스 대통령과 고위인사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프랑스는 이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 까지 미-EU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번 도청 파문의 경우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김성한, 이문희 도청 직후, 한국 정부가 나토에 탄약 판매를 약속하고, 미국에 포탄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자처하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의 실정법을 짓밟는 것은 결코 우방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의 훼손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동맹이 아니다.
버젓이 활보하며 불법 도청을 일삼는 미 관련 기관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와 미 육군 501정보여단 등-과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법 도청을 일삼는 미국 정부에 관련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실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공범 선언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공범을 선언하였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법부의 힘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우리 316명의 공동고발인은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기에, △ 도청,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과 그 책임자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 미 육군 8군 사령관, △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5일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