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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4명 '귀순의사' 정부합동신문 거쳐 공식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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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13:31 조회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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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4명 '귀순의사' 정부합동신문 거쳐 공식 확인된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10.24 12:43
 
지난 2019년 6월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 어선을 예인하는 해군 함정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9년 6월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 어선을 예인하는 해군 함정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24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포착돼 군과 해양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목선은 예인했다.

속초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방 약 11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국내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으며,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 해경 순철장이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을 확인해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으며,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다"고 확인했다.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레이더와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열상감시장비)로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신상 정보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병이 확보된 4명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면서 최장 90일(평균 조사시간은 5~10일)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귀순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동신문 과정에서 심한 경우 매일 번복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합동신문을 끝내고 귀순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될때까지 추가적인 확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전원 귀순의사가 확인되면 당사자의 신변 안전 문제와 북한내 가족의 안위 등을 고려해 추가 공개는 하지 않는다. 

일부 또는 전원이 송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북에서도 알게 되는 만큼 언론 공개 후 북측에 인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동해 선상 살해 북한 선원 추방조치로 홍역을 치른 통일부는 이번 정부합동신문 중요 과정에는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탈북자 입국은 40명(남3, 여 37)으로 발표했다. 올해 입국인원은 총 139명이며, 전년 동기 4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봉쇄가 약간 해소되고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중국내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 올해 탈북자 입국이 조금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전 1천명 이상 규모로 회복될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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