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의법 채택·이동통신법과 노동보수법 개정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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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 10:15 조회8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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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의법 채택·이동통신법과 노동보수법 개정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3.04 08:32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장의법을 채택하고 이동통신법, 노동보수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새로 제정된 장의법에 대해서는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개정 내용을 알렸다.
노동보수법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 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위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과 중요 국가 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권, 조약의 비준·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일상적이고 기동적인 주권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두어 정령(정부명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