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 가입 14돌 계기 <중통> 회견
지난해 12월15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현지지도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그 다음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박경수 부국장이 “인공지구위성의 다기능화, 고성능화를 실현하고 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쏘아올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박경수 부국장은 북한의 우주조약 가입(2009년 3월5일) 14돌 계기에 <중통>과 한 회견에서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통신, 자원탐사,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국장은 군사위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부국장은 “우주조약은 모든 국가가 달을 포함한 우주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평화적 목적에서 연구 및 이용할 데 대한 원칙을 비롯해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을 규범화했다”고 짚었다.
앞서 국가우주개발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6차 전원회의(2022년 12월26~31일)에서 “최단 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15일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현지지도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18일엔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비춰 박 부국장의 이번 <중통> 회견은 북쪽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 이어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필요한 명분 축적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874호’(2009년 6월12일)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해, 북한의 위성 발사도 금지 대상으로 묶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