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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일제 강제동원 대일 외교 참사, 법적 세 가지 출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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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09:53 조회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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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대일 외교 참사, 법적 세 가지 출구 전략

  •  이장희
  •  
  •  승인 2023.03.21 17:03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반대를 마다하고, 3월 16일 전범국 일본 도쿄까지 찿아가서 드디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집행을 완전 무력화시켜 버렸다. 나아가 일본 정부에 식민지강점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전쟁범죄에 완전 면죄부를 준다고 일방적 선언을 해버렸다.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독도문제 거론과 2015년 일본군성노예합의 이행 암시를 주어 더욱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중차대한 식민지 역사적 문제 거론에 분명하게 한국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출발 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생각있는 온 국민의 극렬한 반대를 뿌리친 ‘제3자 변제안’을 통해 대형 역사퇴행 사고를 한일정상회담에서 내질렸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당연 환영일변도였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생각있는 온 국민은 굴욕외교를 통한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통탄한다. 분명 ‘제 2의 을사늑약’이다.

어디 그 뿐인가?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일방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켰다. 대한민국 국가 수립 정통성 근거인 헌법의 핵심가치, 일제강점의 불법무효라는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해버렸다. 또 헌법상 사법권 독립이라는 3권분립 민주적 기본질서를 행정부가 파괴시켜버렸다. 일본 정부의 선의만 믿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변명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역사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보다는 경제안보를 빌미로 한일정상회담 복원이 더 주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전혀 없다. 분석해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오랜 기간 열리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는 민족역사의 뿌리를 퇴행시킨 범죄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선생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유일한 민족의 희망이 민족역사교육에 있다고 확신하고, 조선혁명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이 선언서는 아나키스트 의열단 활동의 행동지침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조선독립군 의열단의 정신교육과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었다. 단재의 역사관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조선 독립군들이 일본 패망까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제와 강력하게 맞서 한민족의 얼을 지키고 버티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희망은 역사에 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전범국으로서 진실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아 온 일본을 대승적 결단에 맡겨 버렸다. 얼마나 경솔한 외교적 굴욕 행동인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제 3자 변제’ 방법은 대한민국 민법 제459조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행안부 산하기구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설립 상위법을 어기면서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 포스코가 동 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면, 이는 포스코 이사회의 정관변경 사항이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를 거처야 되는데 간단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강행시에는 포스코 경영진의 행위는 정상적 사무관리를 위반하여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더구나 현재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전범기업은 사죄도 참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도 과거 추진해온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예시하나, 김-오붙이 선언은 일본 정부의 명백한 범죄사실 인정 및 그에 대한 사죄(과거직시후)를 한 후에 양국의 문화적 개방 교류를 하자는 선언이다. 민주당 문희상 안이 실패한 이유도 모양은 김-오부치를 흉내 내었으나, 속내는 가해 전범기업의 전범진실 인정, 사죄 그리고 재단 참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및 국민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제 3자 변제안은 일본과의 과거 일제식민지범죄 사죄에 대해 합의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이다. 단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화답에 의존하고 있다. 대일 일방적 조치는 설사 일본 정부가 화답이 없어도 도덕적 비난은 할수 있어도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법적 위반에 대한 조치를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일방적 면죄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70년간 국제적 침략범죄, 식민지범죄와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실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민족역사의 정통성을 일제식민지 합법화에 두도록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식민지 강점의 합법성을 묵인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체제와 그 하위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켜 준 것이다.

민족역사를 다루는 중차대한 문제를 전범국인 일본의 성의있는 재량행위에 공을 넘겨주다니, 정말 한심한 외교 방법이다. 이야 말로 굴욕외교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일제식민지 강점은 합법이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3대 기본 입장인데, 이것을 알고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떻든 우리는 윤 대통령이 행한 엄청난 반역사적 반민족적 대형 실수를 바로 잡는 방법에 법적인 측면도 감안하여 온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기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출구전략을 정리해 본다.

첫째는 일본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읍하여, 스스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범죄 인정, 사죄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피해자 그리고 한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현재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면책 외에도 일본군성노예 합의 및 후쿠시마산 생선 수입 문제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는 일본이 윤 대통령의 대일선언에 긍정적 화답이 전혀 없을시에 윤 대통령이 조속히 ‘3.16 대일선언’을 철회하고 동 선언의 중대한 외교적 과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방안이다. 이번 선언은 쌍방 간에 합의한 국제조약은 아니고 정치인 간 정치적 신뢰에 의존한 신사협정(gentlemen agreement)에 불과하다. 신사협정은 선언한 정치주체의 소멸이나 혹은 취소 선언을 통해 일방적 취소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윤 대통령이 위와 같이 선언을 취소하지 않고 동 선언대로 강행시에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취임시 헌법 제69조에서 ‘헌법준수 선서’를 했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대일외교 일방적 선언은 헌법 전문 3.1운동에 의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파괴, 제66조2항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위반, 제5장 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 위반 그리고 제69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훼손하였다.

헌법상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두 절차로 구성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의 발의, 재적과반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있을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심판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일 선언을 취소하고, 헌법 핵심가치 복원 및 피해자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민족적 과오는 어떤 형식이든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 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복리가 보장된 헌법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위의 셋 중에 하나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 수 천 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 정통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핵심가치(정통성), 3권분립 훼손, 국민의 자유와 복리 훼손(피해자인권침해)을 최소한 복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는 이 어려운 역사적 멍에를 반드시 벗겨야 할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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