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원고 4명,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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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15:21 조회7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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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원고 4명,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3.26 16:35
정부 ‘3자 변제안’ 발표에 “권리행사 미룰 이유 없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 피해당사자와 유족들은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원고 | 1심 선고 | 선고 배상금 | 가압류 채권액 |
양영수(梁榮洙)(1929.7.2) | 광주지방법원 | 100,000,000원 | 184,889,871원 |
김재림(金在林)(1930.2.19) | 〃 | 120,000,000원 | 221,846,035원 |
오철석(吳哲錫)(1944.12 지진사망자 유족) | 〃 | 150,000,000원 | 277,218,639원 |
이경자(李敬子)(1944.12 지진사망자 유족) | 광주지방법원 2017.8.8 | 3,256,684원 | 3,365,734원 |
계 |
| 373,256,684원 | 687,320,279원 |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법원에 계류된 채 4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를 보류해 왔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는 것.
소송대리인 측은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1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권한을 확보한 것에 근거해 이후 각 특허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압류결정 사실 및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심문서 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하고 “두 사건 4명의 원고들은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원고 양영수(94세) 할머니는 1944년, 당시 만 14세에 담임선생이었던 일본인 야마모토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짜로 공부도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수 있다”는 말에 속아 어머니 몰래 도장을 학교로 가져가 일본행을 지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배치돼 다음 해 10월 귀국할 때까지 17개월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한편, 지난 13일 피해당사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원고 고 박해옥 할머니(2022.2.16. 사망)의 유족 동의를 거쳐, 지난 14일 추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유족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이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