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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원고 4명,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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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15:21 조회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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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원고 4명,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3.03.26 16:35

 

 

 

정부 ‘3자 변제안’ 발표에 “권리행사 미룰 이유 없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 피해당사자와 유족들은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원고

1심 선고

선고 배상금

가압류 채권액

양영수(梁榮洙)(1929.7.2)

광주지방법원
2017.8.11

100,000,000

184,889,871

김재림(金在林)(1930.2.19)

120,000,000

221,846,035

오철석(吳哲錫)(1944.12 지진사망자 유족)

150,000,000

277,218,639

이경자(李敬子)(1944.12 지진사망자 유족)

광주지방법원 2017.8.8

3,256,684

3,365,734

 

373,256,684

687,320,279

* 자료제공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법원에 계류된 채 4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를 보류해 왔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는 것.

소송대리인 측은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1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권한을 확보한 것에 근거해 이후 각 특허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압류결정 사실 및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심문서 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하고 “두 사건 4명의 원고들은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원고 양영수(94세) 할머니는 1944년, 당시 만 14세에 담임선생이었던 일본인 야마모토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짜로 공부도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수 있다”는 말에 속아 어머니 몰래 도장을 학교로 가져가 일본행을 지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배치돼 다음 해 10월 귀국할 때까지 17개월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한편, 지난 13일 피해당사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에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원고 고 박해옥 할머니(2022.2.16. 사망)의 유족 동의를 거쳐, 지난 14일 추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유족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이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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