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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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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9 11:41 조회1,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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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송고시간2020-06-19 11:00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정 차단할 것" 기존 입장 재확인

브리핑 하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브리핑 하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측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참고로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고 그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33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사에만 국한한 비용으로, 통일부는 2018년 10월 국회 보고자료에서 청사에 33억9천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천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에 15억3천만원, 임시사무소에 8억7천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에 16억6천만원 등 총 97억8천만원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각각 오는 21일과 25일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대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민경초소'(남측의 감시초소에 해당)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통일부가 실시할 청문 절차에 해당 단체가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참한다면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삐라(전단지)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관련 동향이 있는지를 묻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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