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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가능”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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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09:52 조회2,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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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가능”
2020년 07월 28일 (화) 19:16:29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한국과 미국이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게 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기존 미사일지침은 ‘총 역적 능력(total impulse capability) 1백만 파운드·초 이하를 가진 보조추진단, 그리고 위성 아포지 모터(apogee-motor)를 제외하고는 고체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아왔다.

‘총 역적 능력’은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뜻다. ‘보조추진단’은 메인 로켓이 아닌 1단계 발사체의 추력을 높여주는 소형 로켓이고, ‘위성 아포지 모터’는 발사체 3단계에서 위성을 최종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로켓 엔진이다.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에 5,000~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백만 파운드·초’는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의 1/50~1/60 수준에 불과해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하우스 대 하우스’ 협상을 지시했다. 그후 9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km~2,000km)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예고한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력 증강 차원에서 △신형 잠수함, △경항공모함, △군사정찰위성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연계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 차장은 “우리가 반대급부 준 것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는 반대급부 같은 것 안 준다, 협상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이하’라는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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