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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재면제 받고도 대북지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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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4 09:48 조회2,6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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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재면제 받고도 대북지원 차질”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8-03

 

 

사진은 2016년 북한의 한 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는 모습.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대북지원을 위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고 나서도 코로나 19로 물품 운송과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대북 지원단체들이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를 승인받은 지원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황해북도 2개군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급식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핀란드의 지원단체 ‘핀 처치 에이드’(Fin Church Aid)가 그 중 하나입니다.

‘핀 처치 에이드’의 안티 토이바넨(Antti Toivanen) 북한 사업 담당 소장은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 국경 폐쇄로 언제 지원사업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이바넨 소장: 북한이 언제 국경을 개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토이바넨 소장에 따르면 ‘핀 처치 에이드’는 황해북도 지역 학교 급식에 두유와 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2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물품이나 의약품 등의 반입을 우선하면서 일부 국경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원물품의 운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지원단체들은 제재면제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신청까지 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재면제 물품이나 인력 파견은 면제 승인일 기준 6개월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 연장 신청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말 제재 면제를 받았던 코로나 19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코로나19 의료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은 유니세프(UNICEF), 즉 유엔아동기금은 이례적으로 1년의 면제 기간을 승인 받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면서 아예 올해 사업을 연기한 곳도 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매년 봄, 가을 직원을 파견해 시행하던 농업 협력사업을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당장 유엔 측에 제재면제를 신청하고, 직원을 파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7월 순회의장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제제 면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장려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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