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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작은교역'은 언감생심이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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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6 09:45 조회2,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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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작은교역'은 언감생심이다
통일부 당국자, '제재리스트에 없더라도 우려있으면 협의'
2020년 08월 25일 (화) 12:20:01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 작은교역으로 남북의 시간을 가져오려는 이인영 통일부의 약속이 대북제재 문제 앞에서 시험당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과연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서,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기업'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단정할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2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했다. 김병기·하태경 여야 간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여야 간사들은  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차관을 인용해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역에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여야 간사의 입을 거치면서 두루뭉실해 진 추정에 언론의 해석이 가미되면서 이같은 내용은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결국 작은교역의 앞길엔 크고 작은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25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에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북제재 리스트가 약 200여개 있다. 이런 제재 리스트에 본 기업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답변만으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놀라운 건 '제재 우려'라는 표현이다. 설사 제재대상 명단에 없더라도 정보기관에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 긴밀히 협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제재명단에도 없는 대상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진행사항을 더 지켜 보자"고 말했다.

우려만으로도 제재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이인영 장관이 말하는 '작은교역'은 언감생심이다. 

이에 앞서 이 회사가 표적이 된 건 이달 초 대북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미국 하원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서부터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하려던 걸 막기 위해 당시 탄핵절차가 한창이던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서 베트남 당국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재확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베트남 엑스포 참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며, 통일부 반출입 승인에 앞서 대북제재 상황관리 지원업무를 실무 집행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도 유엔 및 미국 정부의 제재명단과 대조해 문제가 없음을 사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반입예정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개성고려인삼술은 백두산들쭉술과 함께 5.24대북제재 조치 이전 2000년대 남측에 널리 반입돼 판매되던 가장 대표적인 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통일농협이 중국 소재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공사를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북측 3개 회사 중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조선상O무역총회사, 운하OO무역회사는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지금까지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는 것은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충실히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작은 교역은 대북제재의 저촉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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