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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드디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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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1:31 조회2,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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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드디어 완성됐다”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0.12.15 11:20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소회를 토로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고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과거 공수처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1야당과 정치인들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5이상으로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의 온상이던 대공수사권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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