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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절 48주년...'법규범과 규정 엄격히 지켜야' [북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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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11:05 조회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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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절 48주년...'법규범과 규정 엄격히 지켜야' [북 신문]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0.12.27 11:51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정발포를 기념한 전시물. [캡쳐사진-노동신문]

12월 27일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는 48주년이 되는 날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우리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나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빛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문은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은 보다 굳건히 고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하면서 "경제관리분야에서 법질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법의 조직동원적 작용을 높여야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명적 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법 준수에서 일꾼들이 앞장 서야 하며, △정권기관 일꾼들은 법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법무사업의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각급 당조직에서는 "법 기관들과 법 집행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서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확립을 명시했으며, '주체사상'을 규범화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는 내용과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수정 보충한 '김일성헌법'으로 개정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한 11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엔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설 등 14번째 헌법 개정이 있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에 대한 7개 장 17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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