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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평화(통일)경제특구법 국회에 신속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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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4 10:01 조회1,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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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평화(통일)경제특구법 국회에 신속 제정 건의

  •  위정량 통신원
  •  
  •  승인 2021.02.04 01:36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성원과 관계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2일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부회장 최종환 파주시장) 성원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총 19건 상정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및 여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발의로 평화경제특구법안 3건을 상정해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해 9월 10일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에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정치권이 평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교류 물꼬가 터지고 평화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신속 처리 요구 건의 전문이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122만 접경지역 주민과 5천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군사·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역을 대표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조인묵입니다.

우리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은 낙후되었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각종 기본권·재산권 등을 침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이를 감내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에 따른 군 장병감소로 지역경제는 악화되고 인구는 급감하여 접경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접경지역 존립의 명운이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에 달려있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제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되어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 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법안은 정부 차원의 통합조정안으로 병합되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신용도가 크게 향상 될 것이며, 접경지역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목표를 함께 달성하여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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