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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15일 개최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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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09:32 조회2,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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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 관계자는 8일 VOA에, 스미스 의원이 당초 예고했던 청문회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역할과 기타 다른 권리들의 행사를 남북, 미-한, 미-북 관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가 입수한 청문회 공지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발표하며“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단원제 입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모든 정치적 성향의 한국 정부가 취한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들에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되자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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