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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오염수 방출’ 국제재판 제소 검토-“제소만으로도 日안하무인 태도 바뀔 것” (최지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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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 10:53 조회2,5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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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오염수 방출’ 국제재판 제소 검토 (TBS뉴스공장 2021. 4. 15.) 


동영상 https://youtu.be/t3GCZ7gLB-Y (시작~12분까지)


 “제소만으로도 日안하무인 태도 바뀔 것” - 최지현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어준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 검토하란 발언이 있었죠. 국제해양법전문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최지현 :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 김어준 : 잠정 조치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최지현 : 잠정 조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법상에서 가처분, 가보전 조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생기면 소송을 소송 결과를 얻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최지현 : 그러니까 소송의, 최종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권리를 보존해 준다거나 피해자의 원상을 회복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잠정 조치라고 합니다.  

▶ 김어준 :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염수 방출하지 말라는 본안 소송을 하면 그게 3, 4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방출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 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걸 이제 가처분 신청처럼 일시중지시키는 거죠.  

▷ 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이게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얘기했는데 이런 국제분쟁을 다루는 재판소가 여기 말고도 또 있죠?  

▷ 최지현 :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일 유명하죠.  

▶ 김어준 :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최지현 : 이제 지금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엔해양법협약상에서 재판기구가 뭐가 있느냐, 분쟁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요. 일단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약 30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조약인데요.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네 가지 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가지, 네.  

▷ 최지현 :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리고 중재 재판 내지는 특별 중재 재판, 이 네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당사국이 다 선택하도록 해놨습니다, 미리 사전에.  

▶ 김어준 : 그렇군요.  

▷ 최지현 :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특별한 뭐 재판소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재 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중재 재판으로.  

▷ 최지현 : 네. 그래서 중재 재판에서 본안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건인데 중재 재판은 특성이 뭐냐면 재판관부터 중재관부터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중재 재판부 구성을 위한, 구성을 위해서도 상당한 심지어 6개월, 8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주 긴급한 잠정 조치는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유엔해양법협약이 예정을 하고 그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만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심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중재 재판을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내려주는 거죠.  

▶ 김어준 : 우리가 본안 전에 행정소송해서 가처분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네요.  

▷ 최지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잠정 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들고 가면 그 결과가 3, 4년이 아니라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최지현 : 네. 사안에 따라서 아주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해양법재판소 사건은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급한 사건이라고 하루 만에 잠정 조치를 내린 건도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일본이 한 달 후에 배출하겠다면 그 이전에 그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거네요?  

▷ 최지현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어준 :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까?  

▷ 최지현 : 한 달 만에 나왔던 사건, 지금 이 사건하고 비견되고 있는 목스 플랜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목스 플랜트 사건 설명해 주십시오.  

▷ 최지현 : 목스 플랜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일랜드하고 마주보고 있는 해양쪽 해안에다가 목스 플랜트라는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일랜드가 반발을 하면서 이거 영국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이든 간에 핵물질이 바다로 방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 핵 재처리 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아 달라라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었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 김어준 :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 최지현 : 그때,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그런데 거기는 뭐 방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나중에 추후 계획을 해서 방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문제 삼았던 건데 그래서 공장을 짓지 말아달라라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었는데 그때 잠정 조치가 아일랜드가 원한 대로 나왔던 건 아니지만 한 달 만에 잠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신속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게 잠정 조치지만 본안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효과를 발휘한다.  

▷ 최지현 : 네.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요. 잠정 조치를 어기면 본안에서 잠정 조치를 어겼다고 이 역시도 국제법을 위헌한 거라고 판결 내려줍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우리 재판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 최지현 :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약에 일본 재판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일본에서 원하는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최지현 : 네. 그런데 일본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국재판관이 있다 그래서 뭐 바뀌거나,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요.  

▶ 김어준 : 양쪽 모두 자국 국적의 재판관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 최지현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본안 소송으로 가면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 최지현 :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건 사실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이제 어떤 국제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향후 만약에 정말 방류하게 될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우리가 다 얘기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러한 조치를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반한 것이다까지만 얘기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소송 전략을 짜고 청구를 제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소송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안을 충분히 이제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서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 최지현 : 저는 충분히,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양새만 취해도 일본이, 일본 정치권은 모르겠지만 일본 당국자들이, 당국자들의 입장은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 목스 플랜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잠정 조치로 내린 게 뭐냐면 아일랜드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으니 영국이 가지고 있는 관련 인포메이션 자료를 아일랜드하고 공유해라.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제출해라, 이런 내용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 김어준 : 일본은 그 관련 자료를 국내에도 공개 안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 최지현 : 네. 그러니까 국제분쟁은 상호 간에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일본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는 내지는 소송이 제기된 마당에도 전혀 정보를 공유 안 한다, 이런 행위, 이런 태도는 저는 못 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인접국이라 가장 먼저 반응하지만 중국도 다 영향권에 있단 말이죠. 중국 연안도.  

▷ 최지현 : 네.  

▶ 김어준 : 그럴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 같이 소송을 연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또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뭐 호주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보니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 최지현 :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소송에서 2명이 같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각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가 남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 소송을 제기했었고 각각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오죠.  

▶ 김어준 :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 최지현 : 네.  

▶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원자력 업계 편을 항상 들어왔던 IAEA도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 최지현 : 글쎄요. 뭐 미국이 일본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더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이게 아주 중요한 조약인데 미국은 당사국으로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최지현 :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해양법협약상에 기구상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던 국제해양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당사국이 아니니까 국적 재판관이 없어요.  

▶ 김어준 : 재밌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국일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안 들어갔군요. 자기네한테 손해가 되니까.  

▷ 최지현 : 네. 미국은 그 채택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국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원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못 얻을 것 같으니까 미국은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문제라든가 우리 국내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국제정치적으로 강하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조약이다 그래서 상원 내에서 비준되기 힘들 거다 그래서 부의 자체를 안 했어요.  

▶ 김어준 : 미국은 이렇게 국제법의 영향이 자국의 이익에 간섭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 유엔해양법에도 아예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사국이 아니라서 이 재판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네요, 그냥 여론전 외에는.  

▷ 최지현 : 네. 여론전 외에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국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존재감을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설사 회원국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워낙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충돌하는 국면보다는 이게 전체 해양 환경이라는 국제 공동체 전체 공익 내지는 국제 전체 이익이, 이익하고 일본의 개별 이익이 충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으로 소송이 진행되어가면 저는 미국 하나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통한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이제 교수님이 보시는 거네요.  

▷ 최지현 : 네.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지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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