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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시민단체,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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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 14:45 조회1,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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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거부하라"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4.15 23:07
 

40여 시민사회단체, 평화·민생 챙기는 게 국회 의무 (전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8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명한 제 11차 SM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과 한미 SOFA를 위반한 제11차 SMA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권명숙 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제11차 SMA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만 반영되고 한국의 국익에는 반한다"고 지적하고는, 오는 29일께 열릴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비준 동의 절차에서 국회는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1차 SMA와 같은 양자조약, 협정의 경우 대통령 재가와 서명이 끝나더라도 필요시 국회 비준동의와 비준서 교환, 그리고 국내 관보게재의 방식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협정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60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된 제11차SMA는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 지불 △2022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 증액를 골자로 한다.

이장희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먼저 한미방위비분담금 자체가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SOFA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과 방위비특별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마치 부담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한미군이 원래 목적이었던 한국 방어를 넘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태평양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한 신속기동군의 캠프로 바뀌어 역외파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것 자체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짚었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이 방위목적이 아니라 주한미군 아파트 건설, 가족주택 임대, 한국인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마저 쓰고 남아서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도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의 절실한 요구인 평화 시대을 여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중국을 겨냥한 평택 미군기지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허상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실제 인도·태평양 기동군의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하면서, 협상 과정에서도 소요충족형으로 마무리한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총액형'으로 국민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70여년동안 민족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유린했던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는 출발로서 방위비분담금 비준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2020년은 동결하고 2025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율 등으로 눈속임을 하여 증액하겠다는 방위비분담금은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트럼프 인상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에 달하는 한해 3조원이 넘는 돈을 미군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 오히려 이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재덕  (사)평화철도 공동대표도 "주한미군의 중요한 목적이 실제로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인데, 왜 한국이 그일에 돈을 보태주어야 하나"며, "오히려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이용하는 평택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우리 땅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대신 국민부터 챙기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문] 국익과 한-미 SOFA협정을 위반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동의 거부하라!(전문)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①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 2021년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한국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분담금 액수를 올린다.

이상 내용으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며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됐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였으며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2021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만 반영되고 한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며 국회는 그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첫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미국이 1991년부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한미 SOFA 제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규정 위반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핵심 목적이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의 임무가 전면 변화된 주한미군의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이기에 주한미군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여 신속기동군으로 역외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셋째,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주일미군 항공기 등 해외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 소파(SOFA)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또한 국회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 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은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대중국전략, 대아시아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북적대, 대중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다섯째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역대 최고의 증액을 보장함으로써, 11차 특별협정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협정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제 공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어왔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분노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협정의 비준동의를 결연히 거부할 것을, 우리는 엄숙하게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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