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식

홈 > 소식 > 새소식
새소식

"지자체 협력사업 합의서없이 선승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4:50 조회1,479회

본문

"지자체 협력사업 합의서없이 선승인한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4.21 11:43
 

통일부, 법정기구 격상 후 첫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 개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 항목 신설 등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 항목 신설 등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는 21일 오전 이인영 장관과 최용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시·도 실국장급 위원들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추진 주체가 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로 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이다.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 및 광역시·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통일부와 함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사업·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기구 격상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제37조의 2(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과 안건검토와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과장급 실무협의회 설치(안)도 의결해 체계를 정비했다.

실무협의회에는 △협의·조정 △법·제도 개선 △인도협력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인영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통일부는 앞으로 지자체 정책협의회라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지자체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기대를 표시했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 못지 않은 엄격한 법적 규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면서 "현행 법령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구체적으로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 항목 신설 방안을 마련해보았다"고 언급했다.

사전 조율된 의제에 따라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달리 남북교류협력 추진 주체로서 주민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갖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력사업의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도항목 신설 등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는 기존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절차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와 통일부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자체에 대해서 합의서 제출을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판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전승인 대상이 갖춰야 할 요건, 합의서 보완 시점 등 기준을 정하고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추진 주체가 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로 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정책협의회는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추진 주체가 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로 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두번째 제도개선 논의 주제는 남북협력기금 체계화 문제이다. 

통일부가 편성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재원을 확보하여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은 먼저 이산가족 지원, 긴급구호, 민생협력 등 사업별로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보건의료, 농축산 등 분야가 나뉘며, 해당 분야에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기금 지원 규모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지자체별로 교류협력 예산 확보 수준에 차이가 많고 특히 기초단체로 갈수록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이 체계화되면 지자체의 예측가능한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 기금부터 반영될텐데, 기존 다른 사업이나 민간단체 지원 부문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념해서 준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지원 등 대상에서 기초단체와 광역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으며, 회의 참석만 광역 지자체에서 할 뿐 실무협의회 등에도 기초단체 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령 정비와 재정당국 등 유관부서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 참석자에게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매뉴얼'을 배포하고 앞으로 지역별로 찾아가는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와 지자체간 사업조정 등을 위해 처음으로 구성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사실상 협의기구로 4차례 운영되다가 지난달 9일 시행된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격상되었다. 

실무협의회는 2006년 11월 구성한 이후 23회 열린 바 있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