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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칼럼] 8.15광복 76주년, 우리민족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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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9 09:01 조회1,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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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 76주년, 우리민족의 나아갈 방향

  •  이장희
  •  
  •  승인 2021.08.08 19:00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오는 8월 15일에 8.15 광복 76주년을 맞는다. 전쟁범죄자 일본 천황이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국의 수 차례 항복요구를 거절하자, 미군이 히로시마(8.6.)와 나가사키(8.9.)를 원폭 투하로 초토화시키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방송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은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가장 기뻐해야 할 상해 대한민국 임정대표인 백범의 대성통곡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민족 자주적 힘으로 광복독립군이 싸워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외세인 연합국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향후 강대국 간섭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연유한다.

백범의 우려 대로 그 후 남측은 1945-1948년 3년의 미군정과 미소공동위 실패-남북한 단독정부 수립(1948.8.15./1848.9.9.)-1950년 6.25 동족간 전쟁-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연결되었다.

이 결과 1953년 정전체제로 남북은 68년간 군사분계선(MDL) 중심으로 지구상에서 최장기간 정전협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70년 민족 분단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전쟁범죄와 그 불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신에 일본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와 이에 기반한 65년 한일협정체제는 한일 간에 식민지 미청산의 갈등 요인을 현재 남기고 있다.

물론 당시 소련과 중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이념 급진 팽창을 대비한 냉전 질서영향으로 1947년 트루만 독트린을 통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대전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당초 초심인 대일 징벌적 평화조약 성격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약속한 조선의 자주독립이라는 국제적 합의는 완전 무시되었다.

이처럼 미·소의 기획 분단과 일제식민지 잔재 미청산이라는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것을 바로 잡는 데 향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민족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지는 우리가 이미 지불한 과거 역사에서 확실하게 체험했다. 1905년 을사늑약-1906년 카스라·태프트 밀약-1910년 한일강제병탄조약에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장래에 대한 자주적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전 조선과 고려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민족의 주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1900년 초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는 정한론(征韓論)에 기반하여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조직적 침략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정신적 문화적으로 한민족의 혼과 역사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우선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간교한 불법적인 범죄성에 있었다. 그러나 그 엄정한 역사의 현장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의 주체들도 속수무책으로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현금의 장기분단과 일제 미청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8.15 광복 76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과 2022년 대선에 나서는 지도자의 비전은 최소한 크게 세 가지로 본다. 분단극복을 통한 민족의 자주적 평화 통일, 일제 잔재청산을 통한 역사 정의수립 그리고 비대면 사회전환에 따른 빈부격차,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확고한 법적 정책대안이다.

70년 이상의 장기분단과 민족내부의 소모적 대결은 강대국 패권주의의 다툼 속에서 상시적인 전쟁위기에 내몰렸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방비 지출, 민주주의 발전 침해, 이산가족의 고통, 외국 군대 주둔 명분 제공, 국제사회에 기여 기회 상실 등 유무형의 민족적 손실을 격고 있다.

또 일본에 면제부를 부여한 샌프란시스코체제에 기반한 1965년 한일협정 체제로 식민지 미청산 문제는 일본군성노예 문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관계 및 민족 내부적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촛불민심으로 2008년 집권한 보수정권 9년을 퇴진시키고, 촛불시민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창출을 하였는데, 막상 촛불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압도적 평가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만 보고 분단적폐 청산과 역사정의 정립에 너무나 미흡하였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식민지 범죄 사과 및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을 묵인하는 듯한 정부당국의 정책에 촛불민심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을 훌쩍 넘기고 드디어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현재 촛불 민심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

내년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다음의 정책 비전을 내는 후보라야 8.15 광복 76주년 민족의 나아갈 바른 역사적 방향과 일치되리라고 본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하고, 국민의 직접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 국민발안이 포함된 헌법개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은 임기중 선출직 최고 공무원(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 실수를 하여도 면직시키는 국민소환제도가 없다. 또 국민에게는 헌법개정안 발의권도 없고,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

둘째,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과 같은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통해서 장기간 분단극복의 출발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자주적 정치철학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난 6월 17일 180명 국회의원, 250개 국내외시민단체가 연명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에 정부당국은 국회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정말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원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셋째,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정의를 수립하는 정치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직무유기 판결,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에 식민지배상 판결 그리고 최근의 사법부의 국가면제를 근거로 한 판결 등 사법부의 역사정의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 일부 사법부 인사와 정부당국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여 식민지 잔재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같은 남북교류협력 자체를 방해하는 냉전 법령, 냉전 문화를 걷어내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2021년 5월 들어 북한은 노동당규약 개정을 통해 “전국적 범위내에서 남조선 해방 ...”조항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최근 남측 정보기구가 일반화된 북한서적 소지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사범을 양산하고 있다.

다섯째,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을 중학교 이상 정규 학교에 교과 과목으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으로서 바른 역사관과 자주적 평화통일관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여섯째, 한미관계의 불평등의 근원인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그리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포함한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위한 주권제약적인 협정 및 조약을 개폐해야한다. 자주적 평화통일에 법적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일곱째,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1975년 UN총회가 해체를 이미 결의한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UNC)의 실체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국정전협정의 남측 서명당사자인 유엔사는 남북정상합의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또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 인계철선이다. 최근 2006년 이후 UNC 재강화 조치는 유엔사 존속의 전략이다. 유엔사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여덟째, 비대면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외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각하므로,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민생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소득 문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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