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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등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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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7 19:28 조회1,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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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등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8.26 09:33
 
북한에서 오는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열린다. 사진은 이틀전 이같은 결정을 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에서 다음 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열린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틀전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를 2021년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공시를 통해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알렸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해당 법의 시행규정, 세칙들을 계속 수정보충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8차 당대회와 당전원회의 과업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매년 4월에 열렸으나 올해에는 8차당대회 개최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소집된 후 오는 9월 28일 두번째로 열리는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을 비롯해 청년교양법 채택, 재자원화법 세부 시행에 관한 문제와 인사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이밖에 의안으로 상정된 도로교통법 수정보충안과 산림법 수정보충안을 검토하여 각각 정령을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고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중앙비상방역부문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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