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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정신 반하는 ‘IOC 북 징계’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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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0 09:15 조회1,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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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정신 반하는 ‘IOC 북 징계’ 철회돼야”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09.09 15:48
 

6.15남측위 논평, “대북 압박과 대중국 견제 카드 활용 우려” (전문)

6.15남측위원회는 IOC의 북한 징계에 대해 9일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남측위원회는 IOC의 북한 징계에 대해 9일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6.15공동선언 21주년 민족통일대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측의 올림픽 참가 자격 여부가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 나아가 대중국 견제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9일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측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6.15남측위원회는 논평에서 “북측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헌장에도 부합한다”고 두둔했다.

나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헌장이 밝힌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희망래일(이사장 이철)과 평화철도(이사장 권영길)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열차 범민족 추진준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시켜 남북공동 응원을 추진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 논평(전문)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측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측의 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북측의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졌다.

북측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 이유도 아닌 보건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북측은 국경 봉쇄까지 단행하는 등 국가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측이 ‘선수 파견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헌장에도 부합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헌장이 밝힌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또한 북측의 올림픽 참가 자격 여부가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 나아가 대중국 견제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1년 9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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