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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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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09:32 조회1,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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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9.14 12:25
 

지자체 재원 포함된 민간사업은 통일부가 7일내 반출결과 통보하도록...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4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별도 신청절차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되도록 했다. [토일뉴스 자료사진]

오늘(14일)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된다.

통일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통일부가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이날 발령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직접 주체로 나서려는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대북지원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신청 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한 뒤 통일부장관의 사업자 지정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자로 일괄해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출승인과 기금지원 등은 개별적으로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고 또 그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가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체 절차는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다룬 제8조에 '지자체'를 명시해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4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일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조를 강화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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