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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장희] 한반도 종전선언 싫어하는 미국 ‘유엔사’의 나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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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 09:22 조회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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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싫어하는 미국 ‘유엔사’의 나갈 길

  •  이장희
  •  
  •  승인 2021.11.04 16:11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지난 9월 21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북한·미국·중국 3개국은 속내야 어떻든 명분상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속셈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태도이다. 그런데 미국을 대변하는 미국 주도 다국적군 유엔사(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를 옹호하는 워싱턴의 관리들 및 한국의 보수 논객은 노골적으로 유엔사의 존립근거 약화를 우려해서 매우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태도도 비슷하다. 다시 말해 UNC와 일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종전선언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UNC가 바로 UN이라고 70년 이상 국내외사회에서 숨겨온 맨낯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있다. 또 그 존립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종전선언이 남한에 있는 UNC 본부와 일본 자위대, 주일 UNC 후방기지와의 고리가 약화되어 한반도 비상사태시 한반도 개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 UNC에 대해 보통사람들이 잘 모르는 6가지 맨낯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미국과 UNC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들의 맨낯의 배경을 분석하고,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 UNC의 향후 출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UNC 명칭은 가짜이다. UNC는 1950년 7월 7일 UN 안보리 결의 84에서 원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인데, 동년 7월 24일 동경에서 공식으로 창설할 시에 UN 사무총장과 사전협의 없이 미국이 임의로 유엔사(Unified Nations Command:UNC)라고 참칭하였다. 그래서 UNC는 UN본부 산하 군대인 것처럼 70년이상 버티어 오고 있다.

실제로 1995년 UN 사무총장은 UNC는 UN 본부의 조직 및 예산책정에서 무관하고, 또 활동보고도 UN에 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1953년 한국정전협정이후 초기 대북억지 기능이라는 초기 목적은 종결되었다. UNC는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당사자를 고리로 미국합참 태평양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대변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 이후 UNC의 UN 깃발 사용은 불법이다. UN 깃발 승인권은 UN 깃발 규정에 의하면 UN 안보리가 아닌 UN 사무총장에게 있다. 또 그 사용은 반드시 “북한군과의 작전 과정에시”(in the cource of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Forces)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부여했다.

그런데 1950.7.7. 안보리 결의 84가 UN기 깃발 사용 승인권을 유엔안보리가 UNC에 부여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현재 UNC의 UN 깃발 사용은 불법이고, 북한과의 군사작전시라는 그 조건 충족에도 맞지 않다. 1993년 12월 24일 브트로스 브트로스 갈리 UN 사무총장은 판문점을 방문할 당시 UN 깃발을 보고. 자신은 그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셋째, UNC가 한반도 38도선 이북 및 비무장지대 이남에 관할권(juristion)행사 주장은 불법이다. 1950,10.7. UN 총회결의는 38선 이북에 점령권 및 유엔한국통일부흥위윈단(UNCURK) 창설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거 창설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윈단(UNCURK)의 10.12. 임시내부 결정이다. UNCURK가 10.26일 한국도착시까지 임시로 UNC가 UNCURK 권한행사를 잠정적으로 대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UNC는 UNCURK 도착한 이후에도 또 UNCURK 해체후 현재까지도 UNC가 38선 이북 점령권,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관할권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효이다. 현재 UN 안보리 입장이 무엇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UNC 부속 성명서에서 16개국 참전 국가는 53년 7월 정전협정체결로 철수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시 참전국 군대가 자동 재소집 선언은 국제법위반이다. 1945년 UN체제가 도입한 집단안보체제 정의에 의하면, 모든 UN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제분쟁 발발시에도 개별 국가는 무력사용 및 위협을 무존건 못한다. 다만 예외로서 UN헌장 제51조 자위권 행사와 제7장 강제제재조치가 있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에 UNC가 한반도 무력재발시에 참전국 자동적 재소집 약속 선언은 UN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도 없이 다시 군대파견을 결의한 것은 UN 헌장 제2조 4항, 제7장(강제조치 절차) 및 제51조(자위권)를 명백하게 위반한 선언이다.

다섯째, 한반도 비상사태시에 UNC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서 UNC 일본 후방기지 7곳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1951년 9월 8일 요시다-에치슨 공문에 의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미 유에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부터 일본의 소해부대를 작전에 참여시킨 바 있다. 1960년 맺은 미-일간 밀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시 일본 정부의 사전양해 없이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섯째, 작전지휘권 이양을 우려한 미국은 UNC의 작전통제권을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설치된 한-미 연합사령부에 이양하였다. 그 이양배경은 1975년 유엔총회결의로 언젠가는 UNC가 해체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1950.7.14.)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골몰한 나머지 1978년 10월 17일 한미연합사 창설을 합의하여 일시 맡겨놓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UNC의 맨낯은 한반도에서 UN을 참칭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는 아바타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열해지자 2014년 이후부터 UNC가 재활성화 작전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한반도에서 그 존립의 위기에서 미래연합사 등 생존전략으로 준비하여왔다. 드디어 2019년에 한국군 작전지휘권 환수문제가 다급해지자 그들의 향후 생존전략으로서 조직과 향후 군사전략을 공개하였다.

UNC는 1950년 7월 14일 한국으로부터 이양받은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위임한 후, 한반도에서 그 존재감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UNC의 임무는 초기 대북 억지기능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후 약화되고, 오로지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당사자로서 정전협정 유지관리가 유일한 임무이다. 그래서 UNC는 정전협정의 유지관리 임무를 엄격하게 해석, 4.27 판문점선언을 포함하여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면서 존재감 과시를 하려고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을 대변하는 UNC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자 UNC 자체 존재감의 위기를 직감한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도 종전으로 UNC와의 관계 약화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UNC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UNC는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를 자유롭게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UNC 기능을 남측에 모두 위임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협조하고 1975년 UN 총회 결의대로 자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UNC의 상기 6가지 허구성, 1953년 정전협정, 1970년 말 미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군대의 한국 철수,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UN안보리 결의 제82, 제83, 제84호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

이것이 국제법에 부합하며 순리이다. 한국 정부도 이제부터 UNC해체 대책 TF팀을 만들어 북한, 중국,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할 때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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