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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시계는 거꾸로 도나..개성공단 중단 5년 7개월만에 '합헌' 결론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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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 09:18 조회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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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시계는 거꾸로 도나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1.27 23:53
 

박근혜 탄핵 주문한 헌재, 개성공단 중단 5년 7개월만에 '합헌' 결론

개성공단 기업들이 2016년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이며, 투자기업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 결정문을 통해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을 확인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인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과잉한 조치는 아닌지 등의 측면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조건 또는 승인 유효기간 조정명령을 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제적 공조 등과 관련되는 대북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의 운영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소관 부처 장관에 지시할 수 있다는 것.

통일부장관의 세부조치는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정에 따른 현지 체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긴급성, 기밀성 등 특성으로 인해 국무회의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거치도록 한 대통령의 절차 판단을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재량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일차적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치가 과잉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제기에도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중단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고, 북한 핵 위기의 핵심 당사국으로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국제적 공조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된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제재 조치로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고, 개성공단 현지 체류 근로자 등의 철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보복적 대응에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심지어 "(개성공단)중단조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중단만으로는 일괄 중단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 하에 채택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피청구인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바,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주문을 한 헌법재판소의 기회주의적 변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로써 지난 2016년 5월 9일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들이 그해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5년 8개월 여 만에 '소송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에 이르게 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헌재는 2022년 1월 27일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하였다.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였다"고 강력 성토했다.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심으로 끝나게 되는 헌재 결정의 특성상 이제 개성공단 폐쇄가 합법성을 갖게 된 것 아니냐"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5월 헌재 위헌 소송을 청구하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대통령의 정책행위라고 강변하는데 대해 '법치주의 원칙성 법률적 근거없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긴급한 사태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면 헌법에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정당한 보상에 대해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사적 재산 보장 원리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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