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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 등에 574억원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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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10:45 조회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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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 등에 574억원 기금 지원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2.10 10:41
 

교추협 의결, 개성공단에 356억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218억원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등 피해기업에 57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등 피해기업에 57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개성공단 전면 중단 6년이 되는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등 피해기업에 57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에는 271억 여 원의 특별 대출 및 기업운영 관리비와 함께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271억 1천만원의 지원금액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가동기업 5억원, 영업기업 3억원 한도로 대출하는 특별대출 232억원 △투자 및 순반출액 실적에 따라 1,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업운영관리비 39억원 △사업관리비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경협보험에 가입한 공단 기업들의 투자자산 피해 중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부 추가 지원도 결정했다.

기존 보험계약 한도 초과분의 22.5%, 17억5,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 것에서 한도 초과분의 45%, 35억원까지 늘려 총 8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도 기업별 경영상태에 따라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 지원을 하기로 하고 특별대출 136억원(대북투자액 또는 교역액의 일부를 3억원 한도로 대출), 기업운영관리경비 82억원(투자 및 교역 실적에 따라 15백만원에서 45백만원까지 차등 지급), 사업관리비 3,000만원 등 총 218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교추협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다수의 기업들은 매출이 없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시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계획이 조금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 대북사업 기업 지원 규모

송고시간 | 2022-02-10 15:09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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