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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법 개정.."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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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11:39 조회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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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법 개정.."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김효정 입력 2022.01.30. 08:59
북한 지명 '서포'가 적힌 빈 화물열차 칸 지난 2021년 5월 29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역에 '서포' 등 북한 지명이 적힌 빈 화물열차 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무역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무역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9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며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을 수정보충(개정)함에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무역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무역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중국과의 육로무역을 최근 일부 재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시, 군 건설 시멘트 보장법'도 채택했다.

통신은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 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시멘트 보장 계획을 세우고 생산 및 공급, 이용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기법 개정안도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하고 강윤석·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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