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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양 기름유출사고 배상 국제체제 가입…"해상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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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09:07 조회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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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양 기름유출사고 배상 국제체제 가입…"해상 환경보호"

송고시간2022-03-15 17:37

국제해사기구 로고와 회원국들의 국기
국제해사기구 로고와 회원국들의 국기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해양 기름 유출 사고 배상을 논의하는 국제 체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7월 13일 '유류오염 피해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을 수정한 '1992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의정서는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7월 13일 북한에서 정식 발효된다.

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법규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세계 해상 안전과 해상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가입 의미를 설명했다.

남현일 국가해사감독국 부국장도 "(지난해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우리 해사 감독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들이 채택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국가적인 관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은 바다와 강·하천, 호수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감독국은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실무그룹 회의, 해적 등 해상 안보 전반을 논의하는 해상안전위원회 회의 등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한편, 북한 내각이 최근 선박안전법과 선박등록법 시행 규정을 갱신했다고 감독국은 전했다.

새로운 시행 규정에는 선박의 등록 조건 등에 대한 질서를 엄격히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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