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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G7+EU 대북 성명은 '자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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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09:04 조회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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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G7+EU 대북 성명은 '자위권 침해'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6.06 15:19
 
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 외무성은 6일 최근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이 함께 지난달 25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리상림 외무성 유럽담당 국장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실현에 놀아나는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G7이 벌여놓은 '공동성명' 발표놀음은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근원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거세 말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실현에 놀아나는 광대극"이라고 비판했다.

리 국장은 특히 G7 회원국도 아닌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분위기를 고조시켜보려는 획책'이라며 문제삼았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G7 외무장관들이 5월 25일 북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이 공동성명에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지난 2017년 12월 북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는 유엔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리 국장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는 '북을 무장해제시켜 제도전복의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북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 북이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것은 미국이 '조선(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환경에 대처하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안정이 유지되어올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북)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도 제일 많이 하고 남조선에 각종 전쟁 장비들을 계속 팔아먹으면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G7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 조치들을 비난하면서 그 무슨 '전파방지'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반공화국 압박소동에 매어 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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