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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 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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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09:16 조회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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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 금지 6개월 연장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2.07.18 13:04
 

여권법 근거, 7개국 및 러시아 일부지역 등 3개 지역 지정

외교부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7개 국가 및 러시아 일부 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년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행 금지가 연장된 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이며, 3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외교부는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권법」제17조에는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행 금지 대상국이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역시 「여권법」에 근거해 처벌받고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전투를 지원하고 돌아온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권법」 제26조는 3항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제재로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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