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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 등 다수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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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7 09:10 조회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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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 등 다수 법안 개정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11.16 12:47
 
사진은 지난 10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사진은 지난 10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을 비롯한 다수 법안을 개정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편의봉사법은 생활상 편의보장과 건강보호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봉사망 조직과 운영, 편의봉사부문의 전문가·기술자·기능공 양성과 배치, 영업허가 신청과 봉사업종 변경, 법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를 규정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회계검증법은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회계검증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해 국가의 재정규율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폐기폐설물취급법은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수송·처리 관련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보완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에는 피해방지와 구조사업을 계획적이고 실속있게 진행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규범들이 첨부되었으며, 비상방역법에는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문제들이 보완됐다.

한편, 북한위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과 중요 국가 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권, 조약의 비준·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일상적이고 기동적인 주권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두어 정령(정부명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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