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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보화법, 식료품위생법, 양정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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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9 10:34 조회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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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보화법, 식료품위생법, 양정법 등 개정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12.08 09:58
 
과학기술전당. [사진-조선의 오늘 갈무리]
과학기술전당.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 등 법안에 대한 수정보충을 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정보화법은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 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을, 건설감독법은 '국가의 건설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정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식료품위생법과 품질인증법에는 "식료품 위생안전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충되었다.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 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 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수정되었고, 양정법에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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