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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보고대회..김정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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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12:19 조회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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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보고대회..김정은 참석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12.27 11:19
 
북한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가 12월 26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8기 제6차전원회의 보고 후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사회주의헌법 제정 50돌 기념 보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는 제목의 보고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이며 세계 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이라고 말했다.

또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떠밀어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이라며,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인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통신은 이날 보고대회가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 존엄높은 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국위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덕훈·조용원·박정천·리병철과 당정 간부들인 리일환·김재룡·전현철·박태성·박정근·김영철·최선희·오일정·박태덕·김형식·조춘룡·한광상·리철만·김성남·김여정·리선권·양승호·주철규·리창대·박수일·우상철·김영환, 무력기관 책임간부들인 리영길·정경택·리태섭을 비롯해 평양시 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 법제부문, 법기관 일꾼들이 대거 참가했다.

사회주의헌법 [통일뉴스 자료사진]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식 국가특유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사회주의헌법 발포 이후 지난 50년간 수 많은 법(령)이 제정, 수정보충되었다며, 이를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김일성 주석은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한 이후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 규범을 제정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금수산태양궁전법과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012.9), 육아법(2022.2) 등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비상방역볍, 의약품법, 의료감정법, 수입물자소독법,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위기대응법, 식료품위생법, 샘물관리법, 금연법 등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에는 인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인민관이 배여 있으며, 도시경영법, 도시미화법, 공원·유원지관리법, 원림록화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 하천법, 보통강오염방지법 등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의 큰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군발전법,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을 채택해 지방의 변모를 펼치고 있으며, 생활과 밀착한 법 제정을 위해 량정법, 사회급양법, 편의봉사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등이 채택되었다.

2013년 4월 공포된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와 우주개발법에 이어 2022년 9월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서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확립을 명시했으며, '주체사상'을 규범화했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문을 작성하여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수정·보충해 '김일성헌법'으로 선포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인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을 기존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바꾸었으며, 가장 최근엔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에 대한 7개 장 17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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