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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변경 행안부에 신청…'피해자 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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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 10:07 조회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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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과 보상 

○ 보상(補償)의 의미 : 보상(補償)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보상(補償)은 피해보상할 때 보상이지만  정부 행정에 관한 사항이나 법적인 경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지만 손해를 끼친 경우 금품으로 갚는 것'이란 의미이다. 만약 이들에게 '보상'이란 말을 쓰면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만행이 '합법'이 되어버린다. 

○ 배상(賠償)의 의미 : 배상(賠償)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은 배상(賠償)이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쪽이 그 권리를 금품으로 갚는 것'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말은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단어의 오용으로 본의 아니게 친일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겠다. 

강제동원지원재단, 정관변경 행안부에 신청…'피해자 보상' 추가(종합)

송고시간2023-01-02 16:48

외교부, '이달중 해결책 발표' 日보도에 "속도감 갖고 협의 지속"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 발표하는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 발표하는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해 2일 행안부에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정관 변경안이 심규선 이사장 결재를 받아 행안부에 발송된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내용은 자문을 거쳐 지난달 21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그대로 제출됐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이 가결됐다.

행안부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는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재단 측은 보고 있다.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상'을 명기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단 측과 외교부는 이번 정관 변경이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의 소통·협의 및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결책으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발표는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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