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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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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 09:40 조회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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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개최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3.01.05 00:27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 ‘외연 확장 논의의 장’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4일 오후 “강제징용 문제 관련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9월 네 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측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외교부는 보다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 담당자인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력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이 재단은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상태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도 “그동안 민관협의회 등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을 감안해 재단 측에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강제 징용' 이 아니라 '강제 동원'이 맞다. [출처: '강제 징용' 이 아니라 '강제 동원'이 맞다. (brunch.co.kr)]

한일과거사, 정확한 용어, 정확한 해법2022. 7. 24. by오태규 






'강제 징용' 이 아니라 '강제 동원'이 맞다.

한일과거사, 정확한 용어, 정확한 해법

by오태규Jul 24. 2022

 

 

한일 과거사 갈등의 가장 뜨거운 사안 중 하나가 '강제 동원' 피해 문제다. 그런데 이 사안을 규정하는 용어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보도 매체에 따라 각기 다르다.

용어는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가려서 써야 한다. 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바른 인식을 해야 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용어 사용 실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를 한일 사이의 뜨거운 쟁점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은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법원뿐 아니라 법원은 모두 이 사안과 관련해 '강제 동원'이란 용어를 쓴다. 이에 비해 외교부를 비롯한 한국 행정부에서는 근거 불명의 '강제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래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전 징용공' 문제라고 썼다. 일본의 대다수 매체는 지금도 이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매체는 정부의 표현을 따라 '강제 징용'으로 쓰는 것이 주류이고, 일부 매체는 '강제 동원'을 쓰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은 강제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일본은 강제성을 부인하고 뜻에서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18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양국 외교 당국이 낸 보도자료에서도 한국 외교부는 '강제 징용'이라고 썼고, 일본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 사안은 '강제 동원'이란 용어로 정리해 쓰는 것이 옳다.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 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위의 문장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일본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39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민간 기업 주도의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과정에 총독부 조직이 개입했다. 1942년부터는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에 따라, 모집이 관 알선으로 바뀐다. 관 알선은 총독부가 도, 군, 면에 동원 인원을 할당하고 경찰이 책임을 지고 노동자를 동원하며 일본 도항을 위한 집단 편성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모집보다 훨씬 강화된 동원 방식이다.1944년 18월부터는 영장을 통해 동원하는 징용으로 더욱 강화됐다. 학계에서는 보통 모집, 관 알선, 징용의 세 형태를 모두 합쳐 '강제 동원'이라고 한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강제 동원을 통해 39년부터 해방 전까지 대략 70~80만명의 조선인이 일본 등으로 연행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쓰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징용령에 따른 것도 아니라 모집 등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자도 징용령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적인 식민 통치로 35년 간 큰 고통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수용해 역사적 사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강제 징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다. 징용이란 용어에 이미 강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정확성과 경제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한 피해자들은 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집 또는 관 알선을 통해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란 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특히 외교부는 관성대로 '강제 징용'을 되뇌지 말고, 역사 사실에 맞으며 강제성을 제대로 부각할 수 있는 '강제 동원'이란 용어를 쓰는게 맞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써야 정확한 해법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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