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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70명, 대통령직속기구 고발…초유의 사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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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10:44 조회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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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70명, 대통령직속기구 고발…초유의 사태 왜?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입력 2023. 1. 24. 15:33
핵심요약
"민주평통 사무처,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는 직권남용"
"尹정부와 코드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찍어내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동포 70명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를 형사 고발했다. 해외동포들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고발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미국 뉴욕)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김 수석부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했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석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달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나아가 평통 사무처가 평통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 하도록 규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무처가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지난해 (12월 11일자) 미주지역협의회장들의 건의문에는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아울러 미주지역회의 간사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 주장도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령위반 사안이 아니며 지역회의에서 협의회로 후원한 영수증 보완 등 집행지침 준수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태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진 평통 사무처의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참석자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지역 최대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연방의원들과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다.

평통 사무처는 이 행사가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사였다는 이유로 이 행사에 참석한 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평통 사무처의 진상조사란 명분의 해외동포 블랙시스트 정치사찰 의혹과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70명은 대부분 북미에 거주중인 한인 동포들로 성직자,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해외동포 70명,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김현 특파원입력 2023. 1. 24. 13:08수정 2023. 1. 25. 08:51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 관련해 지난 19일 중부경찰서로 고발장 발송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3.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해외 동포들 70명이 최근 민주평통의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 등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고발인으로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실제 모든 공문의 직인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이지만, (석 처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직무정지와 관련한 결재는 김 수석부의장이 했고 본인은 통보만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장에 석 처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김 수석부의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하지 않고는 부의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선 위원이 의장(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사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성실 △법령 위반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현저히 손상시 △자문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교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부의장을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평통 사무처가 지난해 11월 10여명의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행사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경위조사 결정을 한 데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최근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10일 "법규에 따른 조치로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평화 콘퍼런스와 관련해 경위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6일 최 미주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며 "법규의 따른 조치로,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어 지난 13일 박요한 휴스턴협의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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