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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尹,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동냥 돈 안 받으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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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09:26 조회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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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尹,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동냥 돈 안 받으련다”

 https://youtu.be/XRvk9zDuv7Y

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받아"…생존피해자 3명 모두 반대(종합2보)

송고시간2023-03-06 17:16

피해자측 "한국이 日가해기업 면책…대법원 판결 무력화"

"유족 등 정부안에 긍정 의사는 절반 이하"…일부는 동의 의사 밝혀

피해자 지원단체·대리인 회견…"동의 않는 피해자는 집행절차 계속"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발표 지켜보는 양금덕 할머니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발표 지켜보는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전날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광주=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천정인 기자 = 정부가 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광주에서 이날 열린 회견에 직접 참석해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광주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목소리 높이는 양금덕 할머니
목소리 높이는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전날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선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법 제469조1항 등을 공탁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그간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회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떳떳한 결과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가족을 통해 그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고 피해자 지원단체 측이 전했다.

다만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은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들은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상당수 유족이 문제의 조속한 종결을 바란다'고 전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말한 분들도 많다"고 법률대리인 김세은 변호사는 전했다.

이 밖에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의 일측 사과에 대해선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일본 위안부 합의 당시엔 일본 정부의 사죄가 있었던 반면 "지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안부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특히 외교부와 피해자 측과의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세은 변호사는 "정부는 정해진 안을 발표하기 위해 사전에 만남을 갖고 설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설명들을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면서 "정부는 정부가 하고 싶은 안이 있었고 거기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尹,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동냥 돈 안 받으련다”

정부 ‘3자 변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잘못하고 사죄할 사람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 볼 수 없다” 반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뉴스1

 

일본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6일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이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라고 물으며 “나는 빨리 대통령이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뉘우칠 것을 바라는 바”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원 마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 등은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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