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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 3월 6일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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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12:49 조회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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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3월 6일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성명서와 번역문을 소개합니다. 

 

 

<声明>

韓国政府の財団肩代わり策は被害者の尊厳回復にはならない!

日本政府は強制動員を認知し、真相究明と包括的な解決をすすめよ!

2023年3月7日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共同代表 庵逧 由香 飛田 雄一

 

2023年3月6日、韓国政府は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が原告への債務(賠償)を肩代わりするという解決策(第三者弁済)を正式発表した。被告企業の日本製鉄と三菱重工業への求償権は想定しないという。これを受けて日本政府はこれまでの内閣の立場の継承を表明した。被告企業による財団への拠出の表明はない。代わりに日韓の経済団体で留学生支援や青年交流の促進のための「未来志向」の基金を作るという。日本政府が判決に対抗しておこなった半導体材料輸出の規制なども解除される。

 

強制動員に関する2018年の韓国大法院判決は、戦時の日本企業による強制動員を反人道的不法行為とし、動員被害者の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を認定したが、今回の肩代わり策は、韓国司法が確定したこの慰謝料請求権を、韓国政府が介入して否定するものである。また、当該日本企業の謝罪や賠償はない形での処理であり、金の支払いだけにとらわれ、被害者の尊厳の回復や植民地主義の克服の視点はみられない。さらに日本政府による強制労働の認知はなく、日本政府が植民地統治と徴用を合法とする立場での決着であり、植民地支配とその下での強制労働という過去を清算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それは被害者の尊厳を回復するものとはならず、再び侵害することになる。強制動員問題の根本的、包括的解決にはならないのである。

 

韓国政府の肩代わり策は、日本政府が大法院判決を国際法違反、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し、強制労働を認知せず、判決を認めないことから出された。だが、日本政府は請求権協定の締結後も、在韓被爆者、サハリン残留韓国人、日本軍「慰安婦」などの問題などについて対応している。強制動員の問題も未解決であり、大法院判決をふまえて被害者の尊厳の回復に向けて対応すればよい。しかし日本政府は強制労働の歴史否定論の立場であり、判決を履行しない。そこに問題がある。

 

2005年末、国際連合の総会は「重大な国際人権法、国際人道法違反の被害者の救済と賠償に関する権利の基本原則」を採択した。そこでは、重大な人権侵害の被害者は、真実、正義、賠償、再発防止を求める権利を持つとされる。具体的には被害者の権利として、持続的な侵害の中断、真実の公開、行方不明の被害者の所在の把握、遺体の調査と発掘、被害者の文化的慣例による葬儀、被害者の尊厳・名誉・権利回復のための公的宣言や司法の判決、事実認定と責任ある公的謝罪、責任者への処罰、被害者への祈念と追悼、各種教育での正確な記載などがあげられている。

 

日本政府はこのような国際原則に従い、植民地支配と強制動員の歴史的責任をとるという立場で、強制動員被害者の尊厳の回復に向けて行動すべきである。そのうえで、日本政府と企業は、強制動員の事実を認知し、謝罪と賠償の姿勢を示すべきである。また、関係企業は動員被害者の尊厳回復にむけて被害者との協議の場を持ち、日韓両政府はその場を支えるべきである。そして、原告の被害救済とは別に、日韓政府、日韓関係企業は強制動員被害の包括的な解決にむけて協議体を設置し、救済基金設置などを協議すべきである。

われわれは、日本政府が強制動員を認知し、その真相究明と包括的な解決を契機に、真の日韓の友好を築くことを求める。

 

(連絡先)

神戸市灘区八幡町4-9-22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気付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성명>

한국 정부의 재단 채무 인수책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진행하라!

2023년 3월 7일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자코 유카  히다 유이치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원고에 대한 채무(배상)를 인수한다는 해결책 (제3자 변제)를 공식발표하였다. 피고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발표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 정부는 종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 기업의 재단 참여표명은 없었다. 대신에 한일 경제단체가 유학생 지원과 청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미래지향’기금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진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강제동원에 관한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전시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을 인권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채무 인수책은 한국 사법부가 확정한 위자료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것으로 돈의 지불만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시각은 볼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관여를 지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식민 통치와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마무리 짓는 것이라 식민지배와 그 상황에서 있었던 강제노동이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코 강제동원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채무 인수책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체결 후에도 재한 원폭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 왔다. 강제 동원 문제 역시 미해결 문제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의 역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2005년 말 국제연합 총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권리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 채택 내용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진실,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로서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진실의 공개, 실종 피해자의 소재 파악, 시신의 조사와 발굴, 피해자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는 장례, 피해자의 존엄성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선언과 사법의 판결,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공적인 사죄,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기도와 추도, 각종 교육의 장에서 정확하게 기재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 원칙에 따라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또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 동원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죄와 배상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관계 기업은 동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해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그 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해 구제와는 별도로 한일 정부와 한일 관계 기업은 강제동원피해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여 구제기금설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진행하면서 진정한 한일 우호를 실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연락처)  

고베시 나다구 야하타초 4-9-22 고베학생청년센터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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