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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장희] 미국 정부의 불법 도청, 법적 검토 및 출구전략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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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09:33 조회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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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불법 도청, 법적 검토 및 출구전략

  •  이장희
  •  
  •  승인 2023.04.28 22:12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1. 사건개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불법 도청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포함된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2023년 4월 8일 미국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후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유출된 문건 중 한국 국가안보실(NSC) 실장과 외교비서관 사이에 ‘우크라이나 포탄지원’ 관련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건이 존재하며 문건의 정보출처가 도청수단을 의미하는 ‘신호정보’(SIGINT)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추가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서는 한국산 포탄 수송 계획 일정이 기입되어 있다.

또 4월 13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문건 중 60여 쪽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작전센터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전화와 각종 메시지 도청을 통해 확보했다라고 정보의 출처를 단언했다.

이처럼 주요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 은밀한 토의 내용을 미국이 불법 도청하였다. 국가안보의 최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의 보안이 미국에 의하여 무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불법도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신속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국가주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2. 양국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해당사건 발생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 대신에 사건이 가져올 여파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4월 26일)에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도청을 제기하고 있는 국내여론을 겁박하고, ”유출된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불법도청의혹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 관련 문건 유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런 종류의 문건이 공동영역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힌 미국의 입장과도 상충되는 모습이다. 이런 한국 정부의 은폐,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여러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이번 불법 도청의 쟁점은 한미 간에 입장이 판이하다. 한국은 오히려 “도청이 아니다. 유출된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되었을 확인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도청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시인하고,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3. 법적 문제

한국의 국제법상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
현시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보정책,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건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교전 중이다. 만약에 미국의 사전 공작으로 교전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양 교전국 중에 우크라이나를 편들어서 국제법상 제3국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전시 중립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적대국가로 간주되어, 러시아는 공해상에서 적성국인 한국 정부의 관선 선박 및 군함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 주권에 대한 국제법상 불간섭의무 위반: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서 ‘국내문제 불간섭의무’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한 외교⸱군사 정책을 사전 불법 도청하여 한국 외교⸱군사 정책을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간섭 유도하려고 도청한 것이다. 우방인 미국 정부가 국제법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군사 정책을 사전에 불법도청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 간섭하려는 불법 공작으로 보인다.

이 우크라이나 무기판매 정보 도청은 한국의 핵심적 외교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결정 의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직접 강제성은 없더라도 한국의 주권적 의지에 반하는 위험한 결과(살상무기 판매를 통한 한-러 적대관계)를 유도하므로 광의로 국내문제 간섭(intervention)에 해당된다.

또 도청은 한 나라 외교정책,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국내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주권적 결정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는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의 하나인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위반이다.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의 자율적 외교 주권의 중대한 침해로서 주권침해이다.

미국의 한국 국내법 위반: 
미국 도청자는 대한민국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4. 출구전략

- CIA라는 미국 정부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국내문제를 불법 도청하여 미국 국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외교⸱군사 정책을 오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 즉, 한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국제법상 국제책임을 져야한다.

- 이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은 전쟁개입”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 따라서 이는 국제법상 국가의 일반적 기본의무 중에 국내 문제 불간섭의무 위반이다. 미국의 국제책임 해제 출구는 불법도청 양국 진실규명위 구성, 공식 사죄, 손해배상, 도청 해당자를 대표한 미국 정부 대리자, 주한 미국대사의 국내 통신법 위반 고발 및 처벌,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보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기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미국 도청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국 정부가 적절한 피해국에 합당한 조치를 행한 바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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