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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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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 10:20 조회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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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내려


기사입력시간 : 2023/09/26 [16:44:00]

김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합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으로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금지)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규정)와 7조 3항(이적단체 가입)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종료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날 헌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는 헌재가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정책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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