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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되는데 북한 인공위성 발사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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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09:17 조회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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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되는데 북한 인공위성 발사만 안 된다?


기사입력시간 : 2023/11/22 [13:56:00]

박명훈 기자

북한이 22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예상 시간보다도 1시간가량 빨리 발사한 것인데, 한·미·일은 잇달아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9시간여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다.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군사분계선에서의 항공 정찰을 금지한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정상회담차 영국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정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같은 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라면서 “향후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 특별대표 대행,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화 협의를 통해 “21일 북한에 의한 발사는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라면서 삼국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U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며 비판했다.

 

한·미·일과 EU의 반응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주권국들은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에 나서는데 유독 북한에게만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 제1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라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공위성의 개발과 발사는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미·일이 북한의 정찰위성 궤도 안착의 성공 여부에 관해 평가를 미루는 것과 달리, 미 언론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오늘 세 번째 위성 발사를 강행해 일단 궤도 안착에는 성공했다”라면서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이후 오늘 세 번째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이 채 안 된다. 급박한 일정 때문에 세 번째 발사 역시 실패가 점쳐졌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AP통신은 북한이 빠른 시기 정찰위성 여러 발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관해, 북미 간 긴장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우주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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