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은 북한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조총련과 직접 관련된 기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2020년만 해도 문화예술인들이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교류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지적에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서 교류협력법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됐다”며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조선학교 구성원의 70%가 한국 국적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자이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소명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화인들의 수년 전 조총련 접촉 경위 조사가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은 지난달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의 조은성 제작자에게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했다면 경위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두 영화는 각각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와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다뤘다.
통일부가 영화인 등을 상대로 한 조총련 접촉 경위 조사가 민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