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주귀국 동반가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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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10:19 조회7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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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12.21 13:59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5월에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돼 러시아에서 살다가 모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 제2조 2항은 ‘“동반가족”이란 국내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돼 있어, 사할린 가족을 또 다시 이산가족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직계비속 1명’을 ‘직계비속’으로 바꿔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여기서 국내유족이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를 말한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