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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국가예산 결산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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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11:32 조회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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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국가예산 결산 및 확정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12.22 10:36
 
북한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우러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교육후원법,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심의 의결해 정령을 채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우러 1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교육후원법,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심의 의결해 정령을 채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내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를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노동신문]이 22일 전문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는 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4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목적으로 소집된다.

대의원 등록은 최고인민회의 소집 하루 전인 1월 14일에 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12월 하순에 소집될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교육후원법',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심의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을 일치가결로 채택했다.

"교육후원법은 교육부분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요구들을 규제하였으며 인민반조직운영법에서는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끄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고 설명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는 강윤석, 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내각사무국, 성기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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