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기 생산·수출 ‘하청국’이 된 일본과 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8 13:09 조회752회관련링크
본문
미국의 무기 생산·수출 ‘하청국’이 된 일본과 한국
- 한승동 에디터
- 승인 2023.12.28 01:50
자위대 보유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 수출
미국 요청으로 무기관련 지침까지 개정
특단 사정 있을 땐 분쟁국에 살상무기 직접제공
“한국 올해 포탄 우크라 대량 수출”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자국 자위대 보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미 수출을 실행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자위대 보유 패트리어트 미국 수출
<NHK>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자국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며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 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기업에 새로 제조를 의뢰해 생산할 경우 수출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PAC2’를 중심으로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 수출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주로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PAC2’, 그리고 주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인데, 모두 미국의 라이센스를 얻어 일본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을 메워 주는 형태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살상무기를 제공하게 됐다.
미국 몇 개월 전부터 요청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 온 미국은 10월 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돌발하면서 이스라엘에도 무기를 지원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일본에 패트리어트의 대미 수출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 위에 지난 22일 개정된 일본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라이센스 보유국인 미국에 살상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도 살상무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무기수출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이번 개정 자체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일본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미국의 무기 ‘하청 국가’가 된 일본
사토 다케쓰구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이번 조치로 “미군의 무기, 탄약 재고 부족분을 일본이 보전하는 ‘하청’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외의 나라들에 대한 살상무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토 위원은 이것이 일상화될 경우 “패트리어트 외의 살상무기까지 포함해, (수출)무기의 종류와 양도 확대하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했다.
이는 분쟁국에 대한 일본의 간접적(우회적)인 무기수출로 비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무기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비분쟁국으로 직접 수출될 수 있게 됐으며, 일본이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분쟁국에도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할 여지도 남기는 등 분쟁을 조장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한국
미국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탄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길을 밟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4일(현지시각) “올해 초에” 다량의 한국산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서울은 모든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포탄을 제공한 공급자가 됐다”고 보도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한 발 앞서 미국의 무기생산, 수출 ‘하청국’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사람도 일본정부의 조치에 환영 성명을 발표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었다.
지난 14일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무기수출이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나토 안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한 줄리앤 스미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위대 보유 패트리어트도 불충분
<NHK>는 지난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필요량의 6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방위성 관계자가 “자위대도 패트리어트 보유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155mm 포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도 군의 포탄 보유에 여유분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26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마디로 대답하긴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방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수출량은 신중히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고 보전”용이라며 일본 조치에 감사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일본정부가 무기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국의 라이센스를 얻어 일본이 생산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패트리어트 대미 수출은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로 “미군이 자위대와 협력하면서 믿을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일본의 안전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지도적 역할”에 매우 감사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결정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방공 미사일 방위제품 비축에 공헌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
22일 일본정부는 미국기업의 허가를 받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개정했다.(<민들레> 12월 20일)
개정 내용은 미국이 허가(라이센스)한 ‘부품’만 수출할 수 있게 돼 있던 운용지침을 ‘완성품’을 포함해 전면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허가를 해 준 국가(미국)가 제3국에 일본생산 무기를 수출할 경우, 일본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제외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재고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부족해진 부분을 일본생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채울 수 있어서, 일본이 자국 생산 무기를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전투 중인 나라에도 일본의 안보상의 필요 등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