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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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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10:40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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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중국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4.01.25 15:04
 
24일 오후 브리핑하는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 외교부]
24일 오후 브리핑하는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 외교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조선의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꾸했다. ‘탈북자’ 관련 조용한 외교를 폐기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불법입국방식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이들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은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을, 국제법은 관련된 북·중 조약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 대변인은 또한 “국가별 인권심의 메커니즘은 각국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며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국의 행동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회원국들이 과거 정치적 논란으로 얼룩진 유엔인권위원회를 유엔인권이사회(2006)로 개편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것.

특정국가를 표적 삼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을 탈피해,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해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대체로 4년 6개월만에 한번씩 모든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료 검토를 받는다. 

한국은 2008년 5월, 2012년 10월, 2017년 11월, 2023년 1월까지 네 차례 인권상황 검토를 받은 바 있다. 북한은 2009년 12월, 2014년 5월, 2019년 5월까지 세 차례 인권상황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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