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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칼럼]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집단학살 방지의무’ 명령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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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6 09:46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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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집단학살 방지의무’ 명령 지켜라!


  •  이장희
  •  
  •  승인 2024.03.05 20:28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및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 집단학살행위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남아공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전쟁으로 생길 대량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서 즉시 휴전 및 인도적 구호품 제공 방해 제거라는 2가지 요구 내용으로 긴급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 ICJ는 올해 1월 26일 긴급 휴전 및 인도적 구호품 제공 관리기구 교체를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1개월 안에 취하라고 포괄적으로 긴급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ICJ 긴급 잠정조치 명령 이후 1달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비인도적 집단학살 방지의무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위치(HRW)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기아를 전쟁무기로 사용하면서 ICJ 긴급 잠정조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RW는 “이스라엘은 ICJ 잠정조치 명령을 무시했고, 어떤 점에서는 가자지구 구호지원을 더욱 저지하는 등 탄압을 강화했다”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230만 가지지구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으며, ICJ 잠정조치 명령 이전보다 훨씬 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 엠네스티(Amnesti International)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가자지구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 구호지원을 방해했다. 이는 ICJ 잠정조치 명령을 명백히 무시하고, 집단학살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기 ICJ 잠정조치 명령은 권고적 성격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스라엘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당장 통제하지는 못한다. 또 이스라엘의 집단살해(Genocide)범죄 성립에 대해서 ICJ는 아직 법적 판단 심사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2024년 3월 4일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가자지구 인구 절반인 150만 피난민이 밀집한 라파에 군사적 공격을 선언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국제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지해온 미국조차 조건부 휴전(임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알제리와 비슷한 시기에 유엔 안보리에 이미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가 2024년 2월 20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의 안보위기를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알제리가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가자지구 전역으로 인도주의적 지원확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이스라엘의 잠정조치 명령(집단학살방지) 준수를 담았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 이사국이 찬성을 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되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기권을 하였다. 대신에 미국은 알제리와는 다른 대안이 담긴 결의안을 알제리와 비슷한 시점(2024.12.20.)에 제출하였다.

미국 결의안 초안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행위 비난,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반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군 공격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되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 없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이 결의안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 요구 대신에 모든 인질 석방 조건으로 “가능한 빨리 임시 휴전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조건부이지만, 미국이 유엔에서 임시 휴전을 유엔에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시점에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알제리안과 미국안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임시 휴전 촉구이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구 절반 150만 피난민이 밀집한 라파에서 지상 군사작전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알제리 및 미국 유엔안보리결의안과 ICJ 긴급조치 명령의 공동 취지이다.

총결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항구적 종전은 복잡한 과거 역사에 비추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시점 최선의 선택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서 군사적 학살을 즉시 멈추고 ICJ가 내린 집단학살 방지의무 명령에 우선 따라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알제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 휴전 및 ICJ 잠정 조치 준수)에 거부권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당면한 정답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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