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해당하던 기타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3단계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