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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 1차 회의, 23~25일 호놀룰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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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4 11:48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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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 1차 회의, 23~25일 호놀룰루서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4.04.22 17:50
 

외교부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서 이뤄져야”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3∼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협상 기조를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임명된 이태우 협상대표는 당시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협상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수준’에 방점이 찍힌 셈이지만 한미 양측이 바라보는 ‘합리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11차 SMA(2021-2025) 협상 당시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제5조는 일부 규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의무는 없지만 양국 협의 하에 ‘예외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에 사용되며, 11차 협정에서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을,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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