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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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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4 11:26 조회7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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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3일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3일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중단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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