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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인근서 욱일기 방화’ 대학생들,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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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 10:53 조회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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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인근서 욱일기 방화’ 대학생들,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움으로써 공중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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