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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무력 침공 시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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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0 12:44 조회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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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러 조약 “무력 침공 시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 공개

냉전기 북·소 조약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부활

‘남북 통일’ 문구 삭제…한반도 냉전기 회귀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냉전기 소련과 북한의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까지 북·러 간 조약과 선언에 모두 포함됐던 ‘남북 통일’ 관련 기술은 전부 지워졌다. 한반도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비교할 떄, 국내법과 국제법 부분이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문구가 사실상 동일하다. 1961년 조약 5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됐다.

이 밖에도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의 3조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했다. 5조는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위권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 북한이 공공연하게 군사 개입을 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다. 북핵·미사일 위기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 초밀착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 북·러가 맞대응한 격으로도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약을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 19일 현지 언론과 만나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해당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며 “누군가 이것을 적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는 사람들만 반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했다.

이번 조약에서는 남북 통일 관련 문구가 모두 빠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1961년 조약은 물론이고 2000년 2월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 조약(북·러 신조약), 2000년 7월 북·러 공동선언(평양선언), 2001년 8월 북·러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에는 모두 통일 관련 문구가 들어갔다. 특히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북·러 간 조약과 선언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와 함께 ’자주적·평화적 통일‘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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